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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항소,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 가능하다?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18:31

    안녕하세요, 안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sound 음주운전 문제를 모두 sound 받고 있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아마이글을읽고계시는분은형량부당등의이유로항소를준비하고계실것같습니다. sound 술 운전은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확률이 높고 항소를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은 sound 음주운전 항소 승소 사례이다. 행정부 대표의 운동선수였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마스크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벌금으로 끝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sound 주운 전에 교통 문제까지 원래 저와 쥐 쯔코, 4명의 피해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심 변호사는 벌금, 종료하려 했으나 갑자기 집행 유예가 나 와서 결국 항소를 준비하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합의를 했다는 것 외에도 다른 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결국 법원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행정부 대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거듭 감사드렸던 일이었습니다.이렇게 형사사건이 터지자 많은 의뢰인이 합의만 하면 해결될 겁니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중요량 형사유로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만 한다고 의뢰인이 원하는 선고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저희쪽은 이렇게 음주운전 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이하의 본문에는 항소 이유서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추가해 두었습니다. 가끔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약 현재 음주운전 항소를 준비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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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나쁘지 않게 받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모두 1콧눙 얘기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받겠다는 것으로 상고 제기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며 상고심(대법원)의 재판 절차를 받는다는 의미이다.공소장은 항소장을 원심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 민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간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그러나 형사 소송의 항소 기간은 1심 판결의 선고 1부터 71이다.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코울도 2심 판결의 선고 1부터 71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형사 소송 법 제374조, 375조)​ ​, 판결 이에키이 옳지 않다고 소견하는 피고는 법원의 민원 진짜에 가서 공소장을 작성하고 즉석 접수해도요. 기간이 71이내이므로, 수요 1에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다면 다소 음주 수요 1자정 전까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돼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71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항소할 수 있는 자 또는 대리인이 책입니다를 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상소권 회복 청구 절차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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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합니다. 즉, 1심에서의 판결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또는 거인의 법리 적용을 충분히 하지 않은, 거인의 형량이 상당 부분 무거운, 거인의 이유를 들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이 항소 이유에 대해입니다만, 여기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한지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달라집니다.사실 오인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몇 차례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에 대한 양형 부당함은 항소 이유의 경우에는 양형에 참작할 정도의 평안함 마음과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지 가운데 국가에서 보면 좋아 공판 기일 1,2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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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후당 검사는 의뢰인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여기에서 양형 부당이란 의뢰인의 경우와 반대로 소견해 주시면 간단할 것입니다.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나 범죄에 의한 피해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뜻이다.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의 실형을 선고하라는 스토리의 항소사유서가 제출됩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의 5항에서도 그랬듯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를 준비 중인 분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이를 기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free로 전화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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